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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2주년] ①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2024.05.1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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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2주년] ①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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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2일부터 한 단계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시행 후 4개월간 피해 범죄 0건!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보호장치 지급
② 전자감독대상자, 피해자간 거리 실시간 파악
③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 시, 관제센터에 경보 및 피해자에게 자동 문자 통지
④ 보호관찰관 현장 출동 등 대상자의 접근 차단
※스토킹 잠정조치 대상자는 경찰 출동

Ⅴ 기존의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에 더하여 문자 알림 서비스가 추가 되면서, 이용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시행후 4개월간 ‘35명→ 76명’ 2배 이상 증가)
Ⅴ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시행된 후 4개월간 위해 사례는 0건!
Ⅴ 모바일 앱 개발, 더 강화된 전자장치의 보급으로 더 강력해지는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발전시켜 보복 범죄를 차단하는 동시에, 피해자 중심으로 편의성도 개선하여 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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