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선물 받은 미개봉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 가능?!

2024.05.08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쇄 목록

선물 받은 미개봉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 가능?!

  •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 하단내용 참조
  •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 하단내용 참조
  •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 하단내용 참조
  •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 하단내용 참조
  •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 하단내용 참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일부 승인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 한시적 가능

온라인을 통한 모든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 운영을 승인받은 플랫폼을 통해서만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 기간은? 2024년 5월 8일~ (약 1년간)
· 어디서? 당근마켓, 번개장터 (이외 다른 형태의 거래는 허용X)
· 거래 가능 제품은?
Ⅴ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미개봉 제품
Ⅴ 실온 또는 상온 제품(냉장 제외)
Ⅴ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제품

안전·품질 문제 발생 시 신고 필수!

구매한 제품에서 안전·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범사업 운영업체로 바로 문의하세요!
불만신고 접수 시 운영업체를 통해 신고요령 및 처리방법에 대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판매자는 시범사업의 거래 가능기준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 거래 가능기준
Ⅴ 거래 횟수는 연 10회 이하
Ⅴ 거래 금액은 누적 금액 30만 원 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 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와 업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