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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처리 개선…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2024.03.1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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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처리 개선…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처리 개선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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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_셋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처리 개선

1.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24)
· 보험 가입과 조정·중재 절차 참여 시 형사 처벌 특례 적용
· 과실치사상죄 刑 감면

2. 無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25~)
· 현재 : 최대 3천만원, 분만 한정
· 변경 : 실제 배상액을 고려한 한도 상향, 무과실 의료사고 범위를 소아 등으로 확대 검토

3. 의료사고 책임보험으로 민사부담 줄이고, 공정한 감정 보장
·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공정성, 실효성 제고
· 조정, 중재 절차 참여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

4. 특례법 도입 전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
·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사고 형 감면
· 합의를 위한 조정, 중재 적극 활용

5. 민사배상 부담 줄이는 ‘의료사고안전공제회’ 설립
· 책임·종합공제(실효적 배상 + 합리적 보험료) 개발·운영, 소통·상담 및 안전관리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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