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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법’ 상시화

2024.01.0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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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법’ 상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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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1.2.]

벤처기업이 계속 혁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 벤처기업법 상시화
·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 기술탈취 최초 5배 배상 도입

한시법으로 운영됐던 ‘벤처기업법’을 상시화합니다.

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법은 한시법이라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벤처 업계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성과조건부 주식’을 도입합니다.

근속을 채우거나 성과를 낸 임직원에게 회사가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보다 인재 유인 효과가 높아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합니다.

기술 탈취를 줄이고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시 배상 책임을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강화합니다.

벤처 생태계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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