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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찻길사고는 줄이고 이동은 쉽게!

[민생규제 혁신] ⑤ 전국 지자체,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생태통로 설치·관리지침 개정 배포

2023.11.2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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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찻길사고는 줄이고 이동은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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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찻길사고는 줄이고 이동은 쉬워지도록 생태통로 지침을 개선합니다.

■ ‘생태통로’란?

도로와 철도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복원하고, 야생동물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2023년 10월 현재 전국에 564곳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생태통로 지침, 이렇게 개선됩니다!

· 연결성 강화
- 생태통로 진출입로와 주변 서식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평균 경사도 기준 신설
· 육교형 생태통로(도시 외 지역)
- 최소 설치 폭 7m → 10m 확대
· 보행자 겸용 생태통로(도시 지역)
- 30m → 10m로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차단벽 설치로 보행자와 야생동물 이동 동선 분리

■ 생태통로 지침, 이렇게 개선됩니다!

· 터널형 생태통로
분류군에 관계없이* 개방도 0.7 이상으로 설치 기준 일원화
· 유도울타리
생태통로 이용 유도를 위해 높이기준 개선과 연장 기준 신설
* 통로의 입구 단면적(폭x높이)을 길이로 나눈 수치, 개방도가 높을수록 종다양성도 높아짐

생태통로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해 야생동물 서식지 간의 연결성을 높이고 동물 찻길사고 예방으로 운전자의 안전도 지킬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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