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위해 공공2부제를 시행합니다!

2023.11.14 환경부
인쇄 목록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위해 공공2부제를 시행합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2부제 시행 하단내용 참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2부제 시행 하단내용 참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2부제 시행 하단내용 참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2부제 시행 하단내용 참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2부제 시행 하단내용 참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2부제 시행 하단내용 참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2부제 시행 하단내용 참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2부제 시행!

■ 공공2부제란?
범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상저감조치 시 시행하는 차량 운행 제한 제도입니다.

■ 대상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행정·공공기관 내 소유 차량 및 임직원 차량
※경차도 대상차량에 포함

■ 시행 기간
예비저감조치 포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06시부터 21시까지 차량이 통제 됩니다
*주말, 공휴일 적용제외

■ 제외차량은?
· 공공2부제 제외차량
- 친환경 차량
- 취약계층·특수목적 차량
- 업무용 차량
- 임산부 및 장애인·유아 동승 차량
-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임직원 차량
- 장거리 출퇴근 차량
*제외차량은 비상저감조치 대응 차량 사전등록 필수!

■ 공공2부제는 홀짝제로 시행됩니다.
- 홀수일 :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가능
- 짝수일 :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가능

미세먼지를 줄이는 생활 실천, 행정·공공기관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