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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견근로자 보호할 수 있도록 파견제도 합리적 개편”

2023.01.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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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파견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파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10일 한겨레 <원·하청 격차 해소커녕, 파견업종 더 넓힌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파견근로자 보호할 수 있도록 파견제도 합리적 개편”

  • 고용부 “파견근로자 보호할 수 있도록 파견제도 합리적 개편” 하단내용 참조
  • 고용부 “파견근로자 보호할 수 있도록 파견제도 합리적 개편” 하단내용 참조

[기사 내용]

ㅇ 정부는 제도를 선진화한다고 하나, 사실상 재계 요구대로 적법도급의 범위와 파견허용 업종을 넓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악될 것으로 보인다.

ㅇ 노동계는 결국 현재 불법파견으로 분류되는 도급을 합법화하려는 조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ㅇ 지금도 불법파견이 횡행하고 파견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차별 시정 제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허용업종을 확대하면 불안정 노동이 확산할 것이란 우려다.

[고용부 설명]

□ 파견제도 선진화의 목적은 파견근로자 보호 및 유연한 인력관리 지원이라는 파견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변화된 노동시장 여건에 맞게 파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임

ㅇ 이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도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고 불합리한 고용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파견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 특히, 현재 파견-도급 판단 관련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법파견 갈등, 사내하도급 사용 관행 형성 등 기존 파견제도가 효과적인 인력수급제도로서 한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

ㅇ 동시에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임금 중간착취, 고용불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번 파견제도의 개편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전제로 추진할 예정

□ 따라서, 파견-도급기준 법제화, 파견대상업무 확대 등과 함께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구현을 위한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

ㅇ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현장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토대로 관련분야 전문가 논의를 거쳐 6월까지 마련할 계획임

□ 한편, 원·하청 노동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상생과 연대의 산업·노동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

ㅇ 정부는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예정인 <이중구조 해소 종합대책> 수립 시 노동·산업·공정거래 정책 등을 폭넓게 담을 예정임

ㅇ 또한, 향후 경사노위에서 다양한 분야의 학계·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운영, 다방면으로 개선방안 논의 예정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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