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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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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감면」적용이 예상되는 사업자에 대해 예정고지를 선제적으로 제외하였습니다.
- 대상 :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
* 단, 부동산임대업·매매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제외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의 환급금을 10월 말까지 앞당겨 지급하겠습니다.
- 대상 : '20.10.21.(수)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한 중소기업 등
* 부당환급 혐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제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신청에 의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PC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 →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찾기에서 ‘기한연장’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코로나19 조기 극복!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세금 관련 각종 궁금증 해결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인터넷 상담 : 홈택스(www.hometax.go.kr)
- 전화상담 : 국번없이 ☎ 126 (평일 9:00~18:00)
지금부터,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감면」적용이 예상되는 사업자에 대해 예정고지를 선제적으로 제외하였습니다.
- 대상 :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
* 단, 부동산임대업·매매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제외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의 환급금을 10월 말까지 앞당겨 지급하겠습니다.
- 대상 : '20.10.21.(수)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한 중소기업 등
* 부당환급 혐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제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신청에 의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PC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 →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찾기에서 ‘기한연장’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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