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 계속 지원

2021.12.24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 하단내용 참조


정부는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 누가 지원받나요?
①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② 월 평균보수액 2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③ 30인 미만 사업주 *예외 사항은 고용노동부 블로그 참조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

-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1인당 3만원(6개월) 지원
* 단시간 및 일용노동자 근로시간(근로일) 구간별로 지원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팩스
•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신청
• 사회보험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15일까지 언제든 가능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지원 대상 및 신청 마감 기한 조정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내실화합니다.
부정수급 사업장 제재 강화 및 정기 지도점검 지속 등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