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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교육부 대표사례 7

2023.07.25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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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교육부 대표사례 7

  • 교육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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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달라집니다!

◆ 교육부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7

·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참여자격 및 유보 가능범위 확대
-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개정(’23.2.3.)

· 평가인정 원격수업기관 다양한 공동인증서 활용 가능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개정(’23.2.17.)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범위 확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3.3.28.)

· 계약학과 정원 규제 완화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3.3.28.)

· 학위과정의 연계운영 대상 확대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3.4.18.)

· 계약학과 설치권역 확대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개정(’23.5.22.)

· 학교법인 재산처분 허용 범위 확대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23.6.13.)

규제혁신으로 달라집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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