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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공정위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공정위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공정위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공정위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달라져서 괜찮아! 공정위 2023년 상반기 대표사례
1. 하도급법 벌점제도 합리화
▶ 기존 :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된 벌점 경감 필요
▶ 개선 : 연동계약 체결실적과 하도급대금 조정실적을 평가하여 각각 최고 1점 및 2.5점까지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경감 사유 추가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2023. 1월)
2. 중소기업의 하도급 과정금 분할납부확대
▶ 기존 : 하도급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과징금액이 매출액의 1% 또는 10억 원 초과시에만 분할납부 가능
▶ 개선 : 중소기업의 경우 과징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2023. 1월)
3. 보건·의료 생협 관리·감독 관련 규정 개선
▶ 기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에서는 보건·의료생협감독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순 서류 확인 업무”에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 간리·감독은 한계
▶ 개선 : 생협법 시행령 제17조의2를 개정,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전문성 있는 건보공단에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질적 감독업무 위탁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2023.5월)
4. 사익편취행위 심사기준 정비
▶ 기존 : 사익편취행위의 불명확한 판단기준이나 엄격한 입증 요건으로 인해 수범자 입장에서 효율적인 내부 거래까지 위축될 우려 존재
▶ 개선 : 사익편취 규제 적용기준 구체화, 적용 예외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 합리적으로 정비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2023.5월)
5.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한 조사절차 개선
▶ 기존 : 공정위 조사과정의 투명성 및 피조사업체의 방어권 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외부비판
▶ 개선 : 조사개시 단계에서 공문에 조사대상 거래분야 등을 기재하고 조사진행단계에서 공식적 이의 제기 및 의견제출 절차 (예비의견청취절차) 마련
- 사건절차 규칙 및 조사절차 규칙 개정(2023.4월)
6. 대리점 분야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위임
▶ 기존 : 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계약서작성의무)위반시 공정위가 과태료 부과
▶ 개선 :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 지자체에 위임하는 규정 신설
-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2023. 6월)
7. 대리점주 피해 구제시 과정금 김경폭 확대
▶ 기존 : 법 위반 자진시정 및 조사협력 등 요건을 충족하여도 과징금 감경이 50%만 가능
▶ 개선 : 법 위반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폭 70%까지 확대하여 법 위반 사업자의 적극적인 피해구제 유도
-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2023. 6월)
8. 시장자율감시 기능제고를 위한 공시제도 정비
▶ 기존 : 지속적으로 공시부담이 커지는 반면, 시장에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
▶ 개선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 상향 및 하한설정, 기업집단 현황 공시기 조정, 과태료 감경기간 및 비율 확대 등 공시제도 정비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2023.5월), 중요사항공시및공시위반과태료기준(202.3월)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공정위 대표사례 8
달라져서 괜찮아! 공정위 2023년 상반기 대표사례
1. 하도급법 벌점제도 합리화
▶ 기존 :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된 벌점 경감 필요
▶ 개선 : 연동계약 체결실적과 하도급대금 조정실적을 평가하여 각각 최고 1점 및 2.5점까지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경감 사유 추가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2023. 1월)
2. 중소기업의 하도급 과정금 분할납부확대
▶ 기존 : 하도급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과징금액이 매출액의 1% 또는 10억 원 초과시에만 분할납부 가능
▶ 개선 : 중소기업의 경우 과징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2023. 1월)
3. 보건·의료 생협 관리·감독 관련 규정 개선
▶ 기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에서는 보건·의료생협감독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순 서류 확인 업무”에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 간리·감독은 한계
▶ 개선 : 생협법 시행령 제17조의2를 개정,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전문성 있는 건보공단에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질적 감독업무 위탁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2023.5월)
4. 사익편취행위 심사기준 정비
▶ 기존 : 사익편취행위의 불명확한 판단기준이나 엄격한 입증 요건으로 인해 수범자 입장에서 효율적인 내부 거래까지 위축될 우려 존재
▶ 개선 : 사익편취 규제 적용기준 구체화, 적용 예외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 합리적으로 정비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2023.5월)
5.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한 조사절차 개선
▶ 기존 : 공정위 조사과정의 투명성 및 피조사업체의 방어권 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외부비판
▶ 개선 : 조사개시 단계에서 공문에 조사대상 거래분야 등을 기재하고 조사진행단계에서 공식적 이의 제기 및 의견제출 절차 (예비의견청취절차) 마련
- 사건절차 규칙 및 조사절차 규칙 개정(2023.4월)
6. 대리점 분야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위임
▶ 기존 : 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계약서작성의무)위반시 공정위가 과태료 부과
▶ 개선 :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 지자체에 위임하는 규정 신설
-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2023. 6월)
7. 대리점주 피해 구제시 과정금 김경폭 확대
▶ 기존 : 법 위반 자진시정 및 조사협력 등 요건을 충족하여도 과징금 감경이 50%만 가능
▶ 개선 : 법 위반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폭 70%까지 확대하여 법 위반 사업자의 적극적인 피해구제 유도
-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2023. 6월)
8. 시장자율감시 기능제고를 위한 공시제도 정비
▶ 기존 : 지속적으로 공시부담이 커지는 반면, 시장에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
▶ 개선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 상향 및 하한설정, 기업집단 현황 공시기 조정, 과태료 감경기간 및 비율 확대 등 공시제도 정비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2023.5월), 중요사항공시및공시위반과태료기준(202.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