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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페이지 내용 : 제21권 미래 3_미래를 위한 결단,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852 이며, 2023년에는 6개까지 재활용업체 총 2만 1,200톤으로 증설 가 운영될 것으로 전 망된다. 또한 재활용업체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래폐 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공공비축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사전준비를 위하여 2020년과 2021년에 회수・재활용체계 기반마련 및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이를 토대로 2022년에 재활용의무자 범위, 재활용단가 산정 등 세부규정을 마련 중이다. 6. 불법 폐기물 및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1 불법 폐기물 처리 및 발생 예방 대책 2019년 2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불법폐기물 방치, 불법투기, 불법수출 120만 3,000 톤 중 116만 4,000톤 97% 을 2021년 12월 기준으로 처리 완료하였고, 전수조사 이후 실측량 증가 및 신규 발생으로 추가 발생된 56만 3,000톤 중 33만 8,000톤 60% 을 처 리 완료하였다. 불법폐기물은 원인자 책임처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원인자 처리불가 및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고 있다. 불법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9년 2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였고,2020년12월 ‘불법폐기물 관리 보완대책’을 수립하였다. 이 대책에 따라 불법행위자 책임강화 등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2020년 5월 시행하였다.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능력을 매 5년마다 해당 지자체가 확인하도록 하였고, 폐기 물처리업체가 허용받은 보관량을 2배를 초과할 경우 폐기물을 추가로 반입할 수 없도 록 하였으며, 불법폐기물 발생 시 처리책임자의 범위를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등 전 과정에 관여한 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부당이익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불 법행위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치폐기물 예방 및 신속처리를 위하여 공제조합 및 보증보험사가 보증하는 방치폐 기물 처리이행 보증범위를 허용보관량의 1.5배에서 2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폐기 물관리법 시행령을 2021년 6월 개정・시행하였으며, 처리이행보증금 또한 실제 처리비 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2021년12월 현실화하였다. 불법투기 주민 신고 포상금제를 2020년 7월 확대하였으며, 조직적인 불법투기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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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페이지 내용 : 853 PART 2 탄소중립_제11편 국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을 감시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불법투기 감시위원회를 2021년 1월 14명 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2020년 5월 폐기물 적정 처리 점검 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을 폐기물적정 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빈공장 등 불법투기 우려지역을 분기별로 120개소를 선정하여 주 1회 이상 집중순찰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50개소의 폐기물 부 적정처리 의심업체를 선정하여 환경청・지자체・한국환경공단이 반기별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의 위치정보와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의 계량값, 영상 정보 등의 현장정보 입력을 의무화하였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2022년 10월부터,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는 2023년 10월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 업체는 2024년 10월부터 순차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능형 폐기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서비스가 시행되면 수집된 현장정보 분석 및 관할기관 대상 이상거래 탐지 ・알림서비스 등을 통하여 불법폐기물 발생이 획기적으로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2020년1월20일 국내에서 코로나 감염증 확진환자가 최초로 확인된 후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감염성 의료폐기물 역시 급증하였다. 이에 환경부는 감염성 의료폐 기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및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산하 기관 등과의 긴밀한 대 응체계를 구축・운영하였다. 현재까지 총 3만 74톤 2021. 12 기준 의 코로나19 격리의 료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였다.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하고 신속한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기존 의 안전관리 기준보다 강화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 대책’을 시행 2020.1.28 하였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격리 환자를 위한 의료행위 과정 에서 발생한 격리의료폐기물을 의료기관 등에서 최대 7일까지 보관하던 것을 발생 당 일 위탁 처리하도록 하였고, 처분 역시 2일 내 소각하던 것에서 당일 소각 방식으로 전 환하였다. 아울러 처리기준 강화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등 이해관계자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였다. 이를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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