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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페이지 내용 : 제21권 미래 3_미래를 위한 결단,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850 검토하여 2021년 1월에 폐기물 수입금지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부터는 폐HDPE, 폐PC, 폐ABS수지, 폐PA수지를 제외한 모든 플라스틱에 대한 수입 을 금지되고,2030년에는 폐금속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입이 금지된다. 5. 미래 폐자원 자원순환체계 구축 1 전기차 배터리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향후 전기차 폐배터리의 발생량 증가가 예 상된다. 전기차 보급 초기인 10여 년 전에는 배터리가 위험한 폐기물로 취급되었으나, 최근에는 배터리 재사용 기술이 발전하고 리튬, 코발트 등의 유가금속 회수기술이 상 용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산업을 촉진하여 선순환형 자원순환체계를 구 축하고자, 2021년 등록 차량부터는 배터리 반납의무를 폐지함으로써 폐배터리가 민간 영역에서 재활용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2020년까지 등록한 13만 7,000여 대의 전기차로부터 회수되는 배터리도 민간 재활용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출처 환경부 분류 품목 수입 금지・제한 계획 범주Ⅰ 수입 금지 ① 폐플라스틱 •2022.1월부터 수입 금지 ② 폐섬유 •2022.1월부터 수입 금지 ③ 석탄재 •2023.1월부터 수입 금지 ④ 폐타이어 •2023.1월부터 수입 금지 ⑤ 폐지 혼합폐지 •2022.1월부터 수입 금지 범주Ⅱ 품질기준 강화 ① 폐지 폐골판지 ② 오니 •2023.1월부터 품질기준 미충족 시 수입 제한 ③ 분진 범주Ⅲ 검사 강화 ① 폐배터리 •수입은 허용 ② 폐금속 •부적정 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점검기준 및 통관전 검사 강화 ③ 폐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수입금지 로드맵 발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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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페이지 내용 : 851 PART 2 탄소중립_제11편 국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2022년부터 매각을 허용하였다. 이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한 재활용을 지원하 기 위하여 수집・운반 및 보관, 재활용업 허가 규정 등을 개선하였다. 정부에 반납되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체계적으로 회수・보관하고 민간에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전국 4개 권역에 설치하고 2022년부터 정 식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거점수거센터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가치를 측정・평 가하고 매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경북 포항에 309 만㎡ 규모의 클러스터 조성을 시작하였다. 클러스터에는 기술개발, 실증실험, 전시・홍 보, 인력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연구지원단지와 배터리 재활용 연관기업이 입주 하는 기업집적단지로 조성되며,2024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2 태양광 폐패널 200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사용기한 20202205년 이 도래함에 따라 정부는 2019년 한국태양광산업협회와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법령을 개정하였고, 2023년부터 생산자책임 제도가 적용된다. 2021년까지 올바로시스템에 등록된 태양광 폐패널 배출실적은 연간 1,000톤 미만 이었으나, 2022년 1,383톤, 2023년 5,034톤, 2024년 6,148톤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2021년 말 기준으로 태양광 폐패널 전문 재활용업체는 2개사 4,200톤/년 가 운영 중 구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충청남도 홍성군 전라북도 정읍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보관용량 1,097개 폐배터리 130톤 폐패널 636개 폐배터리 221톤 폐패널 1,320개 폐배터리 180톤 폐패널 400개 폐배터리 236톤 폐패널 시설전경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개요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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