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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페이지 내용 : 제21권 미래 3_미래를 위한 결단,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848 또한 대행업체가 수거거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자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자체와 대행업체 간 계약 내용은 지자 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책임수거 전환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 행에 앞서, 서울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까지 공공책임수거 전환 시범사 업을 추진하고, ‘공공책임수거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책임수거 전환이 완성되면 재활용품의 가격하락・수급 불안정 등 시장 변화에 따 른 수거거부 및 계약해지 등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 강화를 통하여 주민 불편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국가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 구축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제정 2018년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수거 해가지 않은 재활용 폐기물로 인한 ‘쓰레기 대란’이 벌어졌고 비슷한 시기에 방치・불 법 폐기물이 야적된, 이른바 ‘쓰레기산’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이를 계기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에 공공처리 확대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이 제 정 2021.6 시행 되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제1조에서는 제정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폐자원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건강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 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처리 대상 폐기물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한다.’라고, 즉 공공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매립장과 소 각장 등을 포함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정부 주도로 설치・운영하고, 해당 지역주민 들에게는 운영이익금 등 지원을 통하여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설치 지역에서 가까운 순으로 이주 지역, 기금수혜 지역, 투 자 참여 지역으로 나누고 각각 이주 대책 수립, 설치 비용의 10%를 주민특별기금으로 조성, 시설 설치 사업의 투자를 허용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에게 운영이익금을환원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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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페이지 내용 : 849 PART 2 탄소중립_제11편 국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록 하였다. 또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환 경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나도록 주민친 화형의 우수한 디자인으로 설계・설치하도록 하는 등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 련하였다.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와 운영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행착오를 겪은 일본,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해외 사례 를 살펴보면 폐기물 처리는 시장 논리만으론 한계가 있다. 폐기물 처리를 민간에게만 맡길 수 없지만, 정부가 전담하기엔 지역민들의 거부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공 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는 지역주민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 고 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실시한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국가 주도로 폐 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대다수 동의하지만 찬성 89.9% 내 집 앞 설치에는 난 색을 표하는 찬성12.1% 결과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이 드러난다. 2019.5.36.3,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면접 조사, 95% 신뢰수준 표본 오 차 ±2.95% 성공적인 시설설치와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 다.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설설치 후보지 역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성공적인 설치・운영에 최선 을 다해야 할 것이다. 4. 폐기물 수입금지 폐기물 수입량은 2020년까지 매년 증가해왔다. 국내 폐기물도 전부 재활용되지 못 하고 있음에도, 해외에서 폐기물을 수입함으로써 국내 재활용이 저해되고, 시장 불안 을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전 세계적으로도 폐플라스틱 등에 대하여 자국으로 의 수입을 금지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2020년 6월 수입량이 많은 PET, PE, PP, PS 등 주요 폐플라스틱 품목에 대하여 수입 금지를 추진하였다. 석탄재, 폐지 등 주요 수입 폐기물에 대해서도 수입금지 영향 및 국내 조달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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