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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페이지 내용 : 제21권 미래 3_미래를 위한 결단,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846 반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분리배출 의무화, 생활폐기물 종량제 시행 등 폐기물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활용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대비 소각, 매립 처분 단가가 낮 아 재활용 또는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폐기물의56%가 소각 또는 매립 처분되고 있다. 2018년 제정・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가 도입되어 재활용과 소각・매립처분간 가격차이가 일부 개선되어 소각・매립이 감소되었으나 여 전히 많은 생활폐기물이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다. 이에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친 경우에만 매립할 수 있도록 직매립을 금지하게 되었다.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은 2030 년부터 시행된다.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직매립 금지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설 치, 전처리 등 관할 지역의 폐기물 처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생활폐기물 재활용율을 높 이기 위한 각종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가 계획을 마련할 때 정책방향에 부 합되도록 하고, 시설 설치 예산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 2. 재활용시장 안정화 2018년 4월 수도권 등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폐비닐 수거중단 문제,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택배, 배달 등 포장 폐기물 급증, 국제유가의 불확실성 지속 등 외부상황의 변동에 따라 재활용 시장의 불안상황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8년 5월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2020년 7월 ‘재활용시장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단위 톤/일 출처 환경부, 2019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20 * 기타 2018년도까지 재활용에 포함되었던 소각 제외한 중간처분량 압축, 파쇄, 고형화 등 을 2019년도부터 기타 항목으로 분리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50,906 49,159 48,934 48,990 48,728 49,915 51,247 53,772 53,490 56,035 57,961 매립 9,471 8,797 8,391 7,778 7,613 7,813 7,719 7,909 7,240 7,525 7,336 소각 10,309 10,609 11,604 12,261 12,331 12,648 13,176 13,610 13,318 13,763 14,919 재활용 31,126 29,753 28,939 28,951 28,784 29,454 30,352 32,253 32,932 34,747 34,613 기타*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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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페이지 내용 : 847 PART 2 탄소중립_제11편 국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안정화대책’을 수립하여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끌어 올리는 한편, 재활용업계를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2020년 3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전국 공동주택에 재활용품의 시장가격이 반영되도 록 가격연동제 적용을 권고하고,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관리도우미 2020년 1만 853명, 2021년 9,828명 를 운영하였으며,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활용업체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 업, 재활용업체 육성융자 지원 등을 시행하였다. 산업계의 ESG 대응에 따른 재생원료의 사용 증가, 유가 급등락에 따른 재활용시장 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전국에 재생원료 비축시설을 설치・운영 2020년 1기, 2021 년 4기, 2022년 6기 함으로써 시장 가격변동에 따른 재생자원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2019년 4월에는 환경부와 제지업계, 원료업계 간에 폐지 가격 안정화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 12월부터 폐지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제지업계, 원료업계, 전문가와 함께 민・관 폐지수급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꾸준한 소통의 노력을 기울였다. 2021년 11월에 제지업계와 원료업계간 표준계약서 작성, 수분측정기 설치를 의무 화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등 폐지 재활용시장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유통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였다. 2021년 1월에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신설하여, 주요 폐자원 품목에 대한 시장 가 격조사, 수거, 재활용 업체의 폐자원 보관량 등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를 민간에 전적으로 맡긴 경우 유가하락・수요감소・폐기물 수출입규제 등 시장변동 시 수거불안문제가 반복되었다. 시장상황에 따른 수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폐지, 고철,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은 지자체가 직접 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로 전환을 추진하였다. 지자체가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각 단가 및 물량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 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가격연동제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수거불안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거를 통하여 얻어진 수익금은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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