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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페이지 내용 : 제21권 미래 3_미래를 위한 결단,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844 2021년 12월에는 석유 및 석유화학 기업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의 원 료로 활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탄소배출권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온실가 스 배출권 할당 지침」을 개정하였다. 2022년에는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산업단지임에도 매립시설을 설치하 지 않고 있는 산업단지는 부지의 절반의 범위 내에서 열분해시설이나 소각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열분해시설이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폐기물시설촉진법 시 행령」도 개정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하여 석유 및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 하여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에 재활용 유형, 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중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가 공공 열분해시설 을 설치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을 적절하게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 도록 2022년에는 강원도청, 강원도 횡성군, 경상북도 구미시, 인천 서구청 등 4개 지자 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2025년까지 10개 지자체에 공공 열분해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4. 열적 재활용 활성화 1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기피・혐오시설인 매립장, 소각장, 유기성폐기물 음 식물・가축분뇨 등 에너지화 시설 등의 폐자원과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열・전기 등 의 에너지를 생산하여 주변지역에 공급함으로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소득도 향 상시키는 사업이다. 출처 환경부 구분 2020 2025 2030 계 1.1 32 90 지자체 4 20 석유/화학 업계 25 60 재활용 업계 1.1 3 10 열분해유・가스 생산 목표 단위 만 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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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페이지 내용 : 845 PART 2 탄소중립_제11편 국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환경부는 ‘강원도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작으로 다양한 사업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2015년 5곳 청주, 아산, 경주, 영천, 양산 , 2016년 3곳 인제, 음성, 제주 한림읍 , 2017년 1곳 통영 , 2018년 4곳 김해, 군산, 성주, 괴산 , 2019년 1곳 밀 양 , 2020년 2곳 하동, 화천 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2년도는 2개 지자체 를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2021년까지 준공된 지역은 7개소 홍천, 양산, 청주, 아산, 경주, 영천, 인제 이며, 폐 기물처리 에너지를 활용한 퇴・액비화 시설, 목욕탕, 세탁소, 캠핑장 등의 시설을 마을 주민, 지자체 또는 마을법인의 설립을 통하여 운영 중에 있다. 2 폐자원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폐자원 에너지화 분야를 선도할 석・박사급 고급인재 및 현장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을 위하여 국내 환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가연성 폐자원 에너 지화,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등 특성화대학원 5개교/년 및 환경에너지 대학원 23 개교/년 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산업계 재직자 대상 실무・현장 중심의 재직자 교육 ・컨설팅 과정을 2020년까지 운영하였다. 또한 2021년부터는 사업기간 확대 3년 → 5년 , 학과 컨소시엄 구성 및 기초연구 수 행 의무화 등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하여 사업효율 제고, 산업계 요구 기술개발 촉진을 통하여 양질의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지속적인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하여 2021년까지 총 5,202명 연평균 474명 의 폐 자원에너지화 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제5절 제도개선 및 인프라 구축 1. 직매립 금지원칙 확립 및 처리시설 확충 EU, 일본 등 선진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매립・소각 부담금제와 미처리폐기물 매 립금지 제도를 도입하여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가 사실상실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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