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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페이지 내용 : 제21권 미래 3_미래를 위한 결단,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838 제4절 고품질 재활용 기반 마련 최근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등의 폐기물 감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플라스 틱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최종 처분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고품질 재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번 생산된 제품・물질은 재활용을 거듭 할수록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으로 생산되는데, 고품질 재활용은 이러한 ‘다운사이클 링’ 현상을 최소화함으로써 재활용률을 크게 높이고 최종 처분량을 감소시키는 데 기 여할 수 있다. 한편 기업에서는ESG Environmental,Social and Governance 의 중요성이 대두되 면서, 제품을 국내・외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제품의 친환경적 생산’이 중요해지고 있 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제품 생산에 활용하기 위한 고품질 재생원료 수요가 대폭 증 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018년 12월 유럽연합 EU 의 순환플라스틱연합 Circular Plastics Alliance 이 출범하였으며, 2025년까지 연간 1,000만 톤 약 16조 원 규모 의 글로벌 재 생플라스틱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고품위 재활용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투 명페트병 등 고품질 재활용가능자원의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제품의 재질・구조 개선, 선별장 등 재활용 기반시설 개선 등 재활용 전 단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연도 인정신청 인정 현장컨설팅 2018 17 10 2019 41 31 61 2020 88 68 74 2021 198 213 52 계 344 322 187 순환자원 인정 신청 및 현장컨설팅 실시 현황 단위 : 건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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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페이지 내용 : 839 PART 2 탄소중립_제11편 국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1.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도입 국내 생활계 플라스틱 중 투명 페트병은 가장 활용성이 높아 의류, 신발, 가방 등으 로 고품질 재활용 장섬유 이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타 플라스틱 재질과 섞여 재 활용될 경우 노끈, 솜 등의 가치가 낮은 재활용품 단섬유 으로만 재활용될 수 있어, 그 동안 일본・대만 등 해외에서 연 7만 5,000톤의 페트 재생원료 및 폐페트병을 수입하여 왔다 2020년 기준 이에 정부는 국내에서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해 고품질 재활용품을 생산할 수 있도 록 2019년 12월 생산 단계에서 음료・먹는샘물에 유색페트병 생산을 금지하였다. 이어 2020년 12월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을 허용함과 동시에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시행하였으며,2021년12월 단독주택 지역까지 확대 시행하였다. 현장에서 별도 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안내 등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계도하는 ‘자원관리도우미’ 2만 명을 전국 에 배치・운영하였으며, 리플렛・포스터・유인물・현수막 부착, 버스 외부광고 등을 통 하여 현장 홍보를 시행하였다. 이 밖에도 유튜버 협업 콘텐츠 제작 5개 채널 을 통하여 재미있게 제도 시행 정보를 전달하고, 라디오CM송 제작・송출, KTX・대형마트・전광판 동영상 홍보, 언론 지면광 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국민들이 제도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제도의 현장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 제도가 조 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2021년부터 환경부와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정책 실무협 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20년에는 공동주택 지역 제도 시행을 앞두고 2월 부터 6월까지 서울, 부산, 천안, 김해 등 6개 도시를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2021년에는 단독주택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전국 23개 지자체 와 함께 단독주택 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국민들이 투명페트병을 분리 배출한 이후 혼합 수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지자체, 환경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연중 수행하고 있다. 혼 합 수거가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별도 수거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며, 이후 에도 지속적으로 혼합 수거가 적발될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 수거 업체를 변경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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