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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페이지 내용 : 제19권 미래 1_교육혁신과 미래세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 544 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온라인 가맹점 숙박예약, 음원, 전자책 등 을 확대 하는 등 이용처의 폭도 넓혔다. 청년예술가들이 전문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작활동을 위한 재정지원과 창・ 제작 기회 제공,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예술 인 8,400명과 신진 예술인 3,000명이 창작지원금을 지원받았으며, 청춘마이크 콘서트 를 개최하여 코로나19로 무대에 서기 힘든 청년예술인에게 공연무대도 지원하고 있다. 제5절 참여・권리 분야 1. 정책결정과정 속의 청년 주도성 확대 청년이 더 이상 정책대상자가 아닌,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강조되었 다. 청년의 주도성 확대를 위하여 △정부위원회의 청년참여 확대 △등록금심의위원회 의 청년참여 △청년이 열어가는 공론장과 거버넌스 등이 추진되었다. 우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정부위원회의 위촉직 중 일정비율이상을 청년으로 위 촉하여야 한다는 「청년기본법」 제1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정부위원회 중 135개, 시·도 별 청년정책조정위원회17개 등을 청년참여위원회로 우선 지정 제1차 청조위,2020.9 하였다. 아울러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하여 2025년까지 정부위원회 중 청년참여위원회를 30% 지정, 지정 위원회 위촉위원 중 청년을 20% 이상 위촉하기로 하였다. 2022년 현 재 중앙정부는 190개 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를 지정, 그중 78개 위원회에서 122명 의 청년위원을 위촉하였으며, 17개 지자체는 313개 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지정 하고 그중 232개 위원회에서777명 청년위원을 위촉하였다. 대학생과 가장 밀접한 등록금과 관련해서도 청년의 참여를 강화하였다. 고등교육 법을 개정해 등록금 책정에 있어 교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이 함꼐 논의할 수 있도록 모든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법적 근거 외에도 학생들의 참여 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등록금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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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페이지 내용 : 545 제8편 격차해소와 미래도약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 위원회 구성 관련 학생과의 협의 의무화, 회의결과 열람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2021.11.30 정책발굴단계부터 청년이 참여해 청년이 직접 느끼고 필요한 정책이 입안될 수 있 도록 정부와 청년이 소통하는 장도 다양하게 운영하였다. 부처와 청년들이 주어진 정 책주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공론장, 청년참여기구간의 소통을 지원하는 청년 거버넌스 워크숍 등이 추진되었다. 청년들의 정책제안은 국조실에서 정리하여 각 부처들과 검토 한 후 정책화 단계를 거치게 된다. 2. 청년친화적 정책전달체계 확립 청년들의 청년정책 접근성과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정책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 년정책 통합정보제공사이트인 온라인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청년센터에는 정책정보, 공간정보 등 다양한 정보제공과 함께 상담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2021년 기 준 일평균5,290명이 방문하였으며20192021년 상담실적은100만 건을 상회한다. 청년마을 조성사업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 착과 활동기반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청년마을의 경우 20182020년 3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그 성과가 인정되어 2021년부터 12개소로 확대되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그 규모를 크게 확대 2020, 16개 팀 → 2021, 100개 팀 되어 청년들의 지역활동 기반마련 과 청년 중심의 공동체 회복에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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