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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페이지 내용 : 제15권 개혁 2_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460 ⑤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호 및 제44조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⑥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⑦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정보ㆍ보안 및 범죄수사에”를 “정보 및 보 안에”로 한다. ⑧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중 “「국가정보원법」 제3조”를 “「국 가정보원법」 제4조”로 한다. ⑨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을 “「국가 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⑩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을 “「국 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서 종전의 「국가정보원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가정보원법」 개정 전 「국가정보원법」전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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