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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페이지 내용 : 제15권 개혁 2_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458 제17조 무기의 사용 ①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 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제20조 무기의 사용 ①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 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제18조 정치 관여죄 ①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이 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제21조 정치 관여죄 ①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 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이하의 징역과 7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4조로 이동 제19조 직권남용죄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 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 한다. ②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사법 경찰관리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의 직무를 수행 하는 사람이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ㆍ교통ㆍ수진, 구속의 통지, 변호인 아닌 자의 피의자 접견ㆍ수진, 변호인의 의 뢰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의자, 변호인 또는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2조 직권남용죄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삭제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제23조 불법감청ㆍ위치추적 등의 죄 ① 제14조를 위반하 여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제14조를 위반하여 위치정보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를 수집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가정보원법」 개정 전 「국가정보원법」전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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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페이지 내용 : 459 부록 신설 제24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21조와 제23조제2항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 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4조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5조제2항 제4조제1항제 1호다목 및 라목과 관련된 조사에 한정한다 및 부칙 제5 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정 보원법」에 따른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수사권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2월 31일까지 는 종전의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 11조제2항, 제16조, 제19조제2항을 계속 적용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 가정보원법」 제9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 조정실장”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③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6호나목 및 제84조제4항 중 “「국가정보 원법」 제3조제1항제5호”를 각각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 1항제5호”로 한다. ④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을 “「국가정 보원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⑤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호 및 제44조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국가정보원법」 개정 전 「국가정보원법」전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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