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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페이지 내용 : 제15권 개혁 2_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456 제12조 예산회계 ① 국가정보원은 「국가재정법」 제40조 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②국가정보원은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국가재 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 관에게 제출하며, 그 산출내역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 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국가정보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 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④국가정보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 보위원회에 국가정보원의 모든 예산 제3항에 따라 다 른 기관에 계상된 예산을 포함한다 에 관하여 실질심 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⑤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 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정보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예산회계 ① 국가정보원은 「국가재정법」 제40조 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②국가정보원은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국가재 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 관에게 제출하며, 그 산출내역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 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국가정보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 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편성과 집행결산에 대하여는 국회 정보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④국가정보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 보위원회에 국가정보원의 모든 예산 제3항에 따라 다 른 기관에 계상된 예산을 포함한다 에 관하여 실질심 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가정보원은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출의 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기밀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원장은 국가정보원의 예산집행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 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정보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국회에서의 증언 등 ① 원장은 국회 예산결산 심 사 및 안건 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자 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요구받은 경우와 「국회에 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 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인하여 국 가 안위 安危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 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 등은 그 의결로 써 국무총리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을 요구 제17조 국회에서의 증언 등 ① 원장은 국회 예산결산 심 사 및 안건 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자 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요구받은 경우와 「국회에 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 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인하여 국 가 안위 安危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 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 등은 그 의결로 써 국무총리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을 요구 「국가정보원법」 개정 전 「국가정보원법」전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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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페이지 내용 : 457 부록 「국가정보원법」 개정 전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무총리의 소명이 없는 경우에 는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없다. ③원장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이 법에서 “국가 기밀”이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 실ㆍ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 을 말한다.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무총리의 소명이 없는 경우에 는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없다. ③원장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제1항 제2호로 이동 제14조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 원장은 그 책임 하 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8조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 원장은 그 책임 하 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신설 제19조 직원에 대한 수사중지 요청 ① 원장은 직원이 제 4조에 규정된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인하여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특수 활동 등 직무상 기밀 누설의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 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사 중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 한 사유가 있으면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15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원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 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로 이동 제15조의2 직원의 업무수행 직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정 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 반한 파견ㆍ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수행의 절차와 방식은 내부규정으로 정 한다. 삭제 제16조 사법경찰권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원장이 지명 하는 사람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 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 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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