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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페이지 내용 : 제15권 개혁 2_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454 신설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 당하는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 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 告知 하는 행위 ③직원은 원장, 차장과 그 밖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제2 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원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④직원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⑤누구든지 제4항의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 이익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 이익조치를 말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특정 정당ㆍ정치단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집회 를 주최ㆍ참석ㆍ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ㆍ유도ㆍ권 유ㆍ회유 또는 협박하는 행위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 당하는 행위 7.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6 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 ③직원은 원장, 차장ㆍ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다른 직원 으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 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④직원이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에도 시 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2항에 해 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직원이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원장 은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⑥누구든지 제4항의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 이익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 이익조치를 말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겸직 직원 ① 원장은 현역 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 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겸직 직원의 원 原 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 직원의 모 든 신분상의 권익과 보수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 직 원을 전보 轉補 발령하려면 미리 원장의 동의를 받아 야 한다. ③겸직 직원은 겸직 기간 중 원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④겸직 직원의 정원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 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겸직 직원 ① 원장은 현역 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 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겸직 직원의 원 原 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 직원의 모 든 신분상의 권익과 보수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 직 원을 전보 轉補 발령하려면 미리 원장의 동의를 받 아야 한다. ③겸직 직원은 겸직 기간 중 원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④겸직 직원의 정원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 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국가정보원법」 개정 전 「국가정보원법」전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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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페이지 내용 : 455 부록 제11조 직권 남용의 금지 ① 원장ㆍ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 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 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제16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포함하 여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ㆍ교 통ㆍ수진 受診 ]와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수사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87조 구속의 통지 , 제89조 구 속된 피고인과의 접견ㆍ수진 , 제90조 변호인의 의뢰 2. 「군사법원법」 제63조 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등 와 같은 법 제232조의6에 따라 수사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7조 구속의 통지 , 제129조 구속된 피고인과 의 접견 등 및 제130조 변호인의 의뢰 제13조 직권 남용의 금지 원장ㆍ차장ㆍ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 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ㆍ단 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 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신설 제14조 불법 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의 금지 원장ㆍ차 장ㆍ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등에서 정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 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 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하거나 위치정보 또는 통신 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제15조 국회에의 보고 등 ① 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 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경우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법」 개정 전 「국가정보원법」전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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