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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페이지 내용 : 제15권 개혁 2_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452 신설 제5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원장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 에 대하여 사 실의 조회ㆍ확인,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직원은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 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ㆍ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 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국가정보원은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관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각급 수사기관과 정보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정보원과 각급 수사기관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직원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 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 권 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조직 ① 국가정보원의 조직은 국가정보원장 이하 “원장”이라 한다 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신설 ②국가정보원은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 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에 지부 支部 를 둘 수 있다. 제6조 조직 ① 국가정보원의 조직은 원장이 대통령의 승 인을 받아 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제4조에 따른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ㆍ분 석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정보원은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 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 支部 를 둘 수 있다. 제5조 직원 ① 국가정보원에 원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 는 차장을 2명 이상 둘 수 있다. ②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제7조 직원 ① 국가정보원에 원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그 직무 수행상 필 요한 경우에는 차장을 2명 이상 둘 수 있다. ②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제6조 조직 등의 비공개 국가정보원의 조직ㆍ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 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조직 등의 비공개 국가정보원의 조직ㆍ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 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법」 개정 전 「국가정보원법」전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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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페이지 내용 : 453 부록 제7조 원장ㆍ차장ㆍ기획조정실장 ①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 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국가정보원의 업무를 총괄하 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 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④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원장과 차장을 보좌 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 ⑤원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외의 직원 인사에 관한 사 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9조 원장ㆍ차장ㆍ기획조정실장 ① 원장은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국가정보원의 업무를 총괄하 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 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④원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외의 직원 인사에 관한 사 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조 겸직 금지 원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 職 을 겸할 수 없다. 제10조 겸직 금지 원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 職 을 겸할 수 없다. 제9조 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ㆍ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 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 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 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 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 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 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 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제11조 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 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 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 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 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특정 정치단체를 위하여 기 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기업의 자금,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지원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국가정보원법」 개정 전 「국가정보원법」전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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