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책갈피 추가
페이지

605페이지 내용 : 제14권 개혁 1_겸손한 권력,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도약 604 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 된다. 제128조 ①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 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 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 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9조 ①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 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한다. 안 제125조제3항으로 이동 안 제130조로 이동 ②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 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 의 이익을 보호한다. ③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30조 ①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육 성하고,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조조직을 육 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 장한다. 제131조① 국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운동을 보장한다. 제132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 정할 수 있다. 제133조 국방이나 국민경제에 절실히 필요하여 법률 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 리할 수 없다. 제134조 ①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貸借와 委託經營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第122條 國家는 國民 모두의 生産 및 生活의 基盤이 되는 國土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開發과 보 전을 위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 한 필요한 제한과 義務를 課할 수 있다. 신설 第123條 ①國家는 農業 및 漁業을 보호・육성하기 위 하여 農・漁村綜合開發과 그 지원등 필요한 計劃 을 수립・施行하여야한다. ②國家는 地域間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地域 經濟를 육성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中小企業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農水産物의 需給均衡과 流通構造의 개 선에 노력하여 價格安定을 도모함으로써 農・漁民 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國家는農・漁民과 中小企業의 自助組織을육성 하여야하며,그自律的 活動과 발전을 보장한다. 신설 第124條 國家는 건전한 消費行爲를 啓導하고 生産品 의 品質向上을 촉구하기 위한 消費者保護運動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신설 第125條 國家는 對外貿易을 육성하며, 이를 規制・調 整할 수 있다. 第126條 國防上 또는 國民經濟上 緊切한 필요로 인 하여 法律이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私營企業 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경영을 統制 또는 관리할 수 없다. 第127條 ①國家는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및人力

페이지
책갈피 추가

606페이지 내용 : 의 開發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國家標準制度를 확립한다. ③大統領은 第1項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 요한 諮問機構를 둘 수 있다. 第10章 憲法改正 第128條 ①憲法改正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 또는 大統領의 發議로 提案된다. ②大統領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을 위한 憲法 改正은 그 憲法改正 提案 당시의 大統領에 대하 여는 效力이 없다. 第129條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20日 이상 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30條 ①國會는 憲法改正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60日 이내에 議決하여야 하며, 國會의 議決은 在 籍議員3分의 2 이상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②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決한 후 30日 이내에 國民投票에 붙여 國會議員選擧權者 過半數의 投 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憲法改正案이 第2項의 贊成을 얻은 때에는 憲 法改正은 확정되며, 大統領은 즉시 이를公布하여 야한다. 질 향상을 위하여 기초 학문을 장려하고 과학기술 을 혁신하며 정보와 인력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 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1장 헌법 개정 제135조 ①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 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 해서는효력이 없다. 제136조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137조 ①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공고된 날부터 60 일 이내에국회에서 표결해야하며,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 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 다. ③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경우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공포해야한 다. 605부록

탐 색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