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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페이지 내용 : 제14권 개혁 1_겸손한 권력,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도약 602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 범위, 그 밖 에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9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의 작 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행정기관은 지시에 따라 야 한다. 제120조 ①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정당이나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9장 지방자치 제121조 ①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 다.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② 지방정부의 종류와 구역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 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주민발안,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하여 그 대상, 요건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 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122조 ① 지방정부에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구성하는 지방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구성 방법, 지방행정부의 유형, 지 방행정부의 장의 선임 방법 등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 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제123조 ①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 서 주민의 자치와 복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 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 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則을 制定할 수 있으며,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 는 범위안에서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⑦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115條 ①各級 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人名簿의 작 성등 選擧事務와 國民投票事務에 관하여 관계 行 政機關에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指示를 받은 당해 行政機關은 이에 응 하여야 한다. 第116條 ①選擧運動은 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管理 下에 法律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機 會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選擧에 관한 經費는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부담시킬 수 없 다. 第8章 地方自治 第117條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利에 관한 事務 를 처리하고 財産을 관리하며, 法令의 범위안에서 自治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종류는 法律로 정한다. 신설 신설 第118條①地方自治團體에 議會를 둔다. ②地方議會의 組織・權限・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 體의 長의 選任方法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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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페이지 내용 : 603 부록 ② 지방행정부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률 또는 조례에서 구체적 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자치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124조 ① 지방정부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 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임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 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조세로 조성된 재원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무 부담 범위에 부합하게 배분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에 법률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재정조정을 시행한다. 제10장 경제 제125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 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 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 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제126조 ① 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보호해야 하며, 지 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광물을 비롯한 중요한 지하자원, 해양수산자 원, 산림자원, 수력과 풍력 등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가 일정 기간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 다. 제127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 耕者有 田 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 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 신설 第9章 經濟 第119條①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개인과 企業의 經 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함을 基本으로 한다. ②國家는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成長 및 安定과 적 정한 所得의 分配를 유지하고, 市場의 支配와 經 濟力의 濫用을 방지하며, 經濟主體間의調和를 통 한 經濟의 民主化를 위하여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 현행 제123조제2항 第120條 ②國土와 資源은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 家는 그 균형있는 開發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計劃을 수립한다. ①鑛物 기타 중요한 地下資源・水産資源・水力과 經濟上 이용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의하여일정한 期間 그 採取・開發 또는 이용 을 特許할 수 있다. 第121條 ①國家는 農地에 관하여 耕者有田의 원칙이 達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農地의 小作 制度는 금지된다. ②農業生産性의 提高와 農地의 合理的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事情으로 발생하는 農地의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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