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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페이지 내용 : 제14권 개혁 1_겸손한 권력,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도약 600 6.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또는 대통령의 직무 수 행 가능 여부에 관한 심판 7.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 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재판관 중에서 호선한다.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 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따라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파면되지않는다.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 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감사원 제114조 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지방정부 및 법률로 정하는 단체의 회계검사, 법률로 정하는 국가・지방정부의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② 감사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115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9명의 감사위원 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감사위원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③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 신설 신설 ②憲法裁判所는 法官의 資格을 가진 9人의 裁判 官으로 구성하며, 裁判官은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第2項의 裁判官중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者 를, 3人은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任命한다. ④憲法裁判所의 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 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112條 ①憲法裁判所 裁判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 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의하여連任할 수 있다. ②憲法裁判所 裁判官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 에 관여할 수 없다. ③憲法裁判所 裁判官은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 다. 第113條 ①憲法裁判所에서 法律의 違憲決定, 彈劾의 決定, 政黨解散의 決定 또는 憲法訴願에 관한 認 容決定을 할 때에는 裁判官6人 이상의 贊成이 있 어야한다. ②憲法裁判所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審判에 관한 節次, 內部規律과 事務處理 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③憲法裁判所의 組織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신설 第97條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律이 정 한 團體의 會計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 務에 관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第98條 ①監査院은 院長을 포함한 5人 이상 11人 이 하의 監査委員으로 구성한다. ②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③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任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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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페이지 내용 : 601 부록 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감사원장으 로 임명되는 경우 그 임기는 감사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⑥ 감사위원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제116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다음 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17조 ① 감사원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 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률로 정한다.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18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국가와 지방정부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 4.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무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3명,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 다. ⑤ 위원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파면되지않는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사무의 처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第99條 監査院은 歲入・歲出의 決算을 매년 檢査하여 大統領과 次年度國會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 다. 第100條 監査院의 組織・職務範圍・監査委員의 資格・ 監査對象公務員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 로 정한다. 第7章 選擧管理 第114條 ①選擧와 國民投票의 공정한 管理 및 政黨 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選擧管理委員會 를 둔다. ②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3 人, 國會에서 選出하는 3人과 大法院長이 指名하 는 3人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委員長은 委員중에 서 互選한다. ③委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④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 다. ⑤委員은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罷免되지아니한다. ⑥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選 擧管理・國民投票管理 또는 政黨事務에 관한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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