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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페이지 내용 : 257 제3편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아울러 신규 건설임대는 통합공공임대로 추진하여 임차인 선정기준은 단순화하고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소셜믹스를 위한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기존 좁은 평형 위주의 공공임대에서 탈피하여 6085㎡ 수준 으로 평형을 확대하고, 마감재를 개선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을 추진한다. 기존 주택을 활용한 매입임대도 테마형 매입임대로 일자리・문화 등 다양한 수요에 맞 춘 공급을 추진한다. 2015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그린 리모델링을 통하여 주거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2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소득수준별 지원에 더해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하여 주거복지 지원체계를 보완 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금융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제1차 청년기본계획 20212025 을 계기로,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특화주택을 플랫폼으로 하여 학업・취 업간 연계를 지원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을 마련하였다. 신혼부부에 대하여는 육아 특화 설계가 반영된 신혼희망타운 임대+분양 을2022년까지15만 호 공급, 특공 비율 확대 및 청약기준 완화 등을 통하여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였다. 고 령자에게는 복지서비스 복지관 를 결합한 고령자복지주택을 도입하여 의료 등 서비스 를 확대하고, 배리어프리 설계 및 자가 수선 등을 지원하였다. 출처 OECD OECD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35 30 25 20 15 10 5 0 34.1 23.6 21.4 16.7 14.0 12.7 11.1 10.5 7.9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핀란드 대한민국 폴란드 슬로베니아 호주 노르웨이 벨기에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독일 헝가리 터키 러트비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라투아니아 콜롬비아 OECD평균 7.6 4.7 4.4 4.3 4.2 3.8 3.6 3.5 2.7 2.6 2.4 1.9 1.1 1.1 0.8 0.0 8.0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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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페이지 내용 : 제13권 부동산_주택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화를 위한 노력 258 3 취약계층 주거 안전망 구축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및 주거 상향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하였다. 주거급 여 지원대상을 2017년 중위 43% 81만 가구 에서 2021년 중위 45% 129만 가구 로 60% 가량 확대하였고, 급여 수준도2017년 월11만7,000원에서2021년 월16만9,000 원 수준으로 40% 가량 인상하였다. 주거급여의 확대는 공공임대와 더불어 주거복지의 양대 축으로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14%가 넘으 면서OECD국가 중에서 상위의 주거복지국가로 진입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 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21년부터 추진하여 거주 현실에 맞는 지 원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아울러, 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를 공공임대주 택으로 이주해주는 주거 상향을 2017년 약 1,000호에서 2020년 약 6,000호까지 확대 하였으며, 쪽방촌 정비사업, 재난 사고 등에 의한 위기 가구에 긴급지원 주택도 적극 공급하였다. 2. 향후 과제 정부가 사적 임대차 시장에서의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학계, 시민사회, 국회 등 다 양한 주체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임대차 3법 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 을 2020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임대차 3법은 기본 계약기간을 1년에 서 2년으로 늘린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30여년 만에 임대차 시장에 이 루어진 큰 제도 변화였다. 제도 도입 당시 1989년 임대 기간 연장 시처럼 단기적 시장 불안, 거래 관행으로 인한 혼선 및 제도 정착의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안정적인 주거 기간 보장, 임대료 급등 방지, 임차인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 하여 과감하게 제도도입을 추진하였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에는 혼선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집주인 실거주를 통한 갱신 거 절, 이중가격 현상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정부는 새로운 임대차 제도가 거래 관 행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제도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제도 도입 전 57.2%에 머물렀던 갱신율 수준이 2021년 5월 기준 77.7%까지 상승하는 등 임대차 3법이 임대차 시장에 거래 관행이 되어 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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