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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페이지 내용 : 255 제3편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제외하였는데, 이들 아파트가 투기적 요인으로 등록된 물건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 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책 일관성 부족,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이라는 비판에도 직면하였다. 향후 임대차 3법과 임대등록사업자 제도간 제도적 정합성, 등록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한 혜택과 의무간 균형성 등에 대한 검토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4 공시가격 현실화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 성립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 되는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하나, 그간 시세보다 낮게 공시하는 관행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로 다르게 형성되어 조세・복지수급 등의 불형평성이 지속되자 정부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발표 2020.11 하였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이 함께 발생하면서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특히 주택부문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비해 비주택부문의 공시가격 현실화는 크게 진전 이 없다는 점도 공시가격 현실화의 형평성을 달성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현실화 계획이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1년 공시과 정에서 재산세・종합 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관련 제도별 보완방안을 시행하였다. 2022년 이후에도 공시가격 변동과 현실화 계획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 국민들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도록, 제도별 부담완화 보완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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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페이지 내용 : 제13권 부동산_주택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화를 위한 노력 256 제3절 주거복지 안전망 강화 1. 주요 성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함께, 정부 출범 초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장 소 외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하여 지속 노력하였다. 공공임대 169만 가구, 주거금 융지원 94만 5,000가구, 주거급여 129만 가구 등 무주택 임차가구의 40%에 해당하는 약 353만 가구에게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17년 114만 가구에서 2020년 92만 가구로 감소하였으며, 1인당 주거면적도 2017년 31.2㎡에서2020년33.9㎡로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주거수준 향상을 달성하였다. 1 OECD 수준의 공공주택 확보 및 질적 개선 추진 정부는 이전 정부들이 연간911만 호 가량의 공공임대 주택을 확보하였던 것과 달 리, 연간 14만 호 수준의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였다. 2020년 현재 공공 주택 재고 약 170만 호를 확보하였으며, 이는 OECD 평균 재고율 8% 수준에 해당한 다. 2022년에는 200만 호 재고를, 2025년에는 240만 호 재고 재고율 10% 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만큼 공공임대를 통한 주거복지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2년 공공주택공급계획 단위 만 호 주거급여 지원 수준 단위 만 호, 만 원 공공분양 3.9 22.6만 호 청년 5.4 공적임대 18.7만 호 공공지원 4.0 공공지원 4.0 신혼부부 5.2 고령자 1.1 공공임대 14.7 일반 저소득 7.0 11.6 12.9 15.3 15.5 16.1 13.5 2017 2018 2019 2020 2021 2020 81 94 104 119 129 132 160 150 140 130 120 110 100 90 80 70 60 가구수평균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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