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책갈피 추가
페이지

253페이지 내용 : 253 제3편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구분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 한국 리츠 수 시가총액 % 리츠 수 시가총액 % 리츠 수 시가총액 % 리츠 수 시가총액 % 리츠 수 시가총액 % 리츠 수 시가총액 % 오피스 20 123.9 6.9 4 10.0 13.5 18.5 13.5 11 40.0 22.7 6 8.0 8.4 5 2.7 43.0 물류 13 192.5 10.7 3 4.0 6.0 44.2 32.3 5 12.4 7.0 8 29.6 30.9 1 0.9 14.5 리테일 30 197.4 11.0 5 7.5 9.7 35.1 25.7 2 5.9 3.3 8 9.0 9.4 3 1.8 29.1 주택 21 271.6 15.1 8 20.5 26.6 4.4 3.3 6 8.7 4.9 1 0.1 1.7 호텔/ 리조트 13 46.6 2.6 2 2.0 2.6 9 33.7 19.1 5 5.9 6.1 1 0.03 0.5 헬스 케어 16 143.2 8.0 1 0.7 0.9 1 0.5 0.3 2 2.8 2.9 개인용 창고 5 116.0 6.5 목재 4 42.3 2.4 인프라 4 277.7 15.5 1 4.3 2.4 데이터 센터 4 150.7 8.4 1 3.7 3.9 복합형 14 55.9 3.1 14 31.3 40.8 26 71.0 40.2 10 36.9 38.4 3 0.3 4.1 스페셜 10 74.7 4.2  - 1 0.4 7.0 주택 담보 33 88.2 4.9  - 기타 30 15.7 0.9  - 10.3 합계 217 1,796.3 100 37 74.6 100 48 136.6 100 61 176.4 100 40 95.9 100 15 6.3 100 주요 국가 상장리츠 규모 및 자산유형 현황 2021.9 기준 단위 조 원 출처 NAREIT, ARES, SGX, ASX, TSX, KAREIT Include unlisted REITs

페이지
책갈피 추가

254페이지 내용 : 제13권 부동산_주택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화를 위한 노력 254 2 주택관련 세제 보완 주택세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편 취지를 더욱 잘 살릴 수 있도록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보유세는 주택시장 안정, 조세부담의 형평성, 지방 정부의 주요 세원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거래와 관련된 세제는 시장 안정세의 정착 상황 등과 연계하여 보완방안을 검 토하되 서울・수도권 수요 쏠림, 소득・자산 양극화 문제, 조세 형평성 등 다각적인 차 원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정비 정부는 2017년 전체 임차가구의 70%에 달하는 사적 임대차 시장의 임차인들의 주 거불안을 해소하고, 다주택자의 제도권 편입을 위하여 과거부터 지속 운영되어 오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1993년 제정된 「임대주택법」이 2015 년부터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이하 ‘민특법ʼ 으로 분화되 면서 민간임대사업자는 민특법상의 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었다. 민간임대사 업자로 등록하면 임차인을 위한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고 임대료 증액제한을 받는다.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임차인이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 요건을 8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재산세 감면혜 택을 3년 연장하였다. 다만 2018년 이후 시장안정 방안을 통하여 다주택자의 투기적 매수에 대한 세부담 강화 등을 추진하면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되자 조세 부담을 우회하는 제도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2017년 활성화 방안 이행 결과 개인사 업자 기준 2017년 98만 호 수준이던 등록임대 주택은 2020년 6월 기준 160만 호로 급 증하였다. 임대등록의 증가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은 집값 상승의 한 원인이라는 주장 이 제기되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자체의 폐지론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2018년부터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세제 혜택 등을 조정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6월 임대차 3법 도입을 계기로 4년 의무기간을 갖는 단기임대 유형을 폐지하는 등 제도 정비를 진행하였다. 4년 단기임대를 폐지한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 우 4년의 의무임대기간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었다. 또한 8년 장기임대의 경우에도 매입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역시신규등록대상에서

탐 색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