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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페이지 내용 : 제11권 균형발전・자치분권_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패러다임 전환 528 에 보고안건으로 상정, 공유되었다.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숙의에 기반한 안건 선정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 체와 시・도 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과 협업하여 자치분권균형발전 관련 과제 들을 목록화하고, 이를 숙성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수평적 회의체라는 취지를 고려하 여 협력회의 지원단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안건 수요를 수시 또는 분기별로 조사하는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실무협의회가 중앙-지방 간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 후 협력회의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협력회의의 결과에 대한 이행력 제고 및 심의 결과의 이행 촉진을 위한 행・재정 인 센티브 반영 등의 조치도 요구된다. 안건 및 결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 여 해당 안건・결과에 대한 과제카드를 작성하는 등 과제 목록화가 필요하며, 각각의 과제에 담당 기관・부서 및 담당자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후속 과제의 체계적・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과제별 신호등제 관리를 실시하 고, 지연과제의 경우 사유를 소명하게 하는 등 집중관리를 통하여 회의 결과의 이행력 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 등 전자화된 관리체계 도 필요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다른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추진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 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 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주 체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다. 또한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지방의회 정보공개 확대, 업무추진비 조례 제・개정 권고 등을 통하여 책임성 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방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인력을 둘 수 있게 되면서 전문성과 역량이 제고되었고, 이에 따라 의원뿐 아니라 주민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의 회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의회의 자율성이 확보되고 적재적소의 인력배치가 가 능해짐으로써 의회 운영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에 실시한 ‘미래 지방행정시스템 연구 및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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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페이지 내용 : 529 제7편 중앙・지방 협력 촉진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 면, 현재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13%,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38.5%로 나타났다. 의정활동이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전문성 부족’ 이라는 응답이 35.6%로 가장 많았다.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눈높이에 맞춘 지방의회 구현과 전문성 강화에 상응하는 윤리성・책임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 가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변화된 위상과 권한에 비례하여 앞으로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질 것이 다. 주민자치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의회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을 주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해결해나가는 역량 있는 조정자로서, 또한 방향 제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향후 지방의회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지방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 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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