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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페이지 내용 : 제11권 균형발전・자치분권_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패러다임 전환 526 하기 위한 광역지자체 최초의 조례 부산광역시의회 , 태화강을 죽음의 강에서 세계의 정원으로 변화시킨 의정활동 울산광역시의회 등 우수한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지난 30년간 지방의회가 걸어온 길을 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행안부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자치 분권위원회와 함께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주간 6.297.2 을 지정하고 학술토론회, 정 책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를 통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한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방의회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자치분 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기념식 행사에서는 지방의회가 자랑스러운 주민대표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관 련자 모두가 뜻을 모으기로 하고 ‘주민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나가는 지방의회’라는 지 방의회 미래상을선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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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페이지 내용 : 527 제7편 중앙・지방 협력 촉진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 문재인정부는 지방과 관련한 주요 국정 현안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 밀히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도입하였 고, 시・도지사 간담회 형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회의체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였다. 협력회의를 통하여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정책의 지역적 실현 지원을 도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아울 러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수평적으로 전환 중인 중앙-지방 간 관계에 맞춰, 중앙과 지방의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중앙-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하는 정례적인 의사결정 회의체로 운영하여, 지방 관 련 국가적 의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논의 및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위상을 가진 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협력회의가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 제2국무회의 기 능 활성화를 위히여 국무회의와 긴밀한 연계가 요구된다. 우선 지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정책 등이 국무회의 상정 전 가급적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 도록 절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협력회의 개최 결과를 국무회의의 보고 안건으 로 상정하여 국무위원들에게 결과를 공유하고, 중앙-지방 간 공감대를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제1회 협력회의 개최 결과는 2022년 2월 3일 국무회의 제 4 장 평가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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