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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페이지 내용 : 제8권 코로나 대응 2_국민과 함께 만든 K-방역 478 우선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단일화하 였다. 특히 국민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22년 2월 11일 전국의 주요 편의점이 의료 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자가검사키트를 일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국민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누구나 필요한 양 만큼 공평하게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1인당 1회 구입 수량을 5개로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6,000원 으로 지정하였다. 국내 공급 자가검사키트 물량 확대를 위해 새로운 수출 계약을 제한하고, 제조업체 가 자가검사키트를 20개 이상의 묶음포장 대용량 으로만 생산하도록 하여 제품 생산 량을 최대한 높였다. 묶음포장 대용량 제품은 약국과 편의점에서 안전하게 낱개로 포 장, 판매할 수 있도록 소분봉투와 위생장갑을 제공하여 소비자 사용 및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는 최대의 생산 체계를 유지하여 국내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급생산명령 조치를 하였다. 또한 출하 전 사전승인제도를 통해 자 가검사키트 유통 흐름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으며, 제조업체가 생산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2월 한 달간 매일 제조업체에 담당 공무원을 보내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현장점검 및 유통개선 조치 연장 정부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이후2022년2월18일부터24일까지7일 동안1 일 평균 약 110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하여 전국 약국 및 편의점 8,096개소 약국 2,448, 편의점 5,648 , 의약품도매상 등 87개소 대상 현장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를 통해 유통개선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일부 미비한 운영 사항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스토리웨이 씨스페이스 판매 개시일 2.15 화 2.15 화 2.16 수 2.17 목 2.17 목 2.18 금 2.18 금 편의점 체인 업체별 자가검사키트 판매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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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페이지 내용 : 479 제6편 오미크론 변이와 방역·의료체계 개편 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하여 보완 조치하였다. 또한 2022년 2월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 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법사항을 점검하였다. 오픈마켓, 쇼핑몰, 카페 및 블로그, 중고거래 사이트, SNS을 대상으로 2022년 3월 2일까지 총 359건을 적발하여 온라인 매체 및 방송통신심의위원 회 등으로 사이트 차단 요청 등 협조를 요청하였다. 정부는 유통개선조치 시행 결과 자가검사키트의 공급 초기 빈발했던 사재기, 폭리 등 시장 교란행위나 품귀현장이 없어지고 수급이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 하였으나, 온라인 상 가짜키트 판매, 다량 구매 등 불법행위가 남아 있어 향후에도 지 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고, 2월 말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급증하여 10만 명을 초 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어 선별진료소, 학교, 취약계층 지원 등의 공 공수요와 일반 기업체, 개인 등의 자가 방역을 위한 민간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유통개선조치를 당초 계획인 2022년 3월 5일보다 약 1달이 늘어난 2022년3월31일까지 연장 조치하였다. 3. 공공 및 민간 공급체계의 안정적 연착륙 정부의 자가검사키트 공급 확대 및 유통개선조치로 인해 수급상황이 점차 안정되었 다. 정부 주도의 자가검사키트 공급 안정화 전략은 민간물량의 효율적 배분과 공공물 량의 공급 안정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정부는 유통개선조치를 통하 여 유통구조별, 지역별로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및 공급 수량을 신속하게 파악하였고, ①비수도권 및 품절률이 낮은 지역 ②품절률이 높은 지역 ③확진자 발생이 많은 수도 권을 각각 구분하여 수도권 및 품절률이 높은 지역에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을 확대 하는 한편 비수도권 및 품절률이 낮은 지역에는 공급량을 조정하여 민간물량이 적정한 수준에서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유통개선조치는 공공분야의 물량 수급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정부는 민간물량의 유통 안정화를 기반으로 공공분야 공급 우선순위를 ①자가검사를 실시하 는 선별진료소 ②집단생활로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학생 등 ③취약계층 순으로 물량 배분 원칙을 세워 선별진료소 방역 취약계층 지원, 유·초·중·고등교 지원 등 물량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게 하였다. 2022년 2월 21일부터는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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