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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페이지 내용 : 제6권 일자리_일자리 창출과 노동존중사회 실현 758 노동환경은 앞으로 더욱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확대되 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으며, 기후위기로 인하여 EU, 영국, 미국, 일본 등 134개 국 이상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위기는 여 전히 계속 중이다. 이에 경사노위에서도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고령화라는 대전환에 대비하여 플랫폼산업위원회, 기후위기와 산업·노동 전환 연구회, 고령사회대응연구회 를 운영하고 있고 2021년 11월 대전환시대, 새로운 고용노동 패러다임 모색이란 주제 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여러 의견을 논의하였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2021년 12월 신설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가 공동으로 산업안전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논의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공무원 노사관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공무 원노사관계위원회도 출범하였다. 노동환경의 변화는 전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은 위기 와 변화의 시기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연착륙하 기 위하여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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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페이지 내용 : 759 부록 부록 정책일지 2017년 일자 주요 정책 6.01 ‘일자리 100일 계획’ 발표 7.05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 발표 7.15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의결 최저임금위원회, 시간급 7,530원, 16.4% 인상 7.16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발표 7.2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8.8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 발표 8.17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 10.18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10.18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10.24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포 출퇴근재해 신설 10.31 ‘제4차 고용정책기본계획’ 발표 11.2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11.9 난임치료 휴가 신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시행 공포 후 6개월 11.14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발표 11.16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 12.12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발표 12.20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발표 12.20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55+현역시대를 위한 장년고용정책 ’ 발표 12.26 ‘제6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 20182022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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