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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페이지 내용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주 지원대상은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300인 미만까지 55세 이상 고령자 300인 미만까지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 300인 미만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00인 미만까지 ※지원 한도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한도 제한없이 지원. 이외 사업주는 99인까지 지원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 과세소득 3억원 초과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 지원내용은 지원 요건 월평균 보수 230만원 과세 기준 미만 노동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이나 근로자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등 도 지원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노동자 1인당 월 3만원 지원 ※단시간 및 일용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구간별로 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jobfunds.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문의할 곳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부담 적도록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영세사업주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199취업·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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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페이지 내용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취업 지원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와 그 유가족 신청방법은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 job.mpva.go.kr 가까운 보훈 지 청 방문 문의할 곳은 보훈 지 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 job.mpva.go.kr 국가유공자, 유가족의 취업을 지원해요 나라를 위해 공헌한 분들과 유가족이 능력과 적성에 맞춰 취업하도록 지원해 드려요. 구분 내용 방법 국가기관 등 일반직공무원 등 방호·운전·조리 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7%를 특별채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내 에서 관할 보훈 지 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 비율에 1% 가산 49%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 의무고용 가점 취업 채용시험시 본인 점수에 만점의 510% 가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은 증명서 제출 채용시험 응시 대상자 확인 및 가점 부여 보훈 지 청에 취업희망 신청 추천 대상자 선정 고용적격자 선정·통보 보훈특별고용통지 취업 사실 통보 지원내용은 보훈 지 청에 특별채용 추천 신청 추천 채용 결과 통보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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