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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페이지 내용 : 구분 내용 조기재취 업수당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직업능력 개발수당 교통비와 식대 지원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 ※청구 서류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주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으로 출석할 수 없을 시 대리인이 제출 광역구직 활동비 교통비와 숙박료 지원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수급 자격자 중 지급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주비 이주비 지원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한 수급자격자 중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은 지원대상은 구직급여 수급자 중 요건을 충족한 자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www.ei.go.kr 방문 지역 내 고용센터 문의할 곳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더 알고 싶어요! 취업촉진수당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제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종료일부터 7일 이내 제출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 ※청구를 위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제출해야 하나, 주간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으로 출석할 수 없을 시에는 대리인이 제출 가능 이주비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국외 이주 시에는 종전 거주지 관할 직업 안정기관장에게 제출 185취업·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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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페이지 내용 : 내일이룸학교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24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은 예비학교 직업훈련 시작 전 과정 안내 및 훈련생 간 친밀감 형성을 통한 훈련생의 훈련 이해도 제고 및 적응 지원 훈련생 무료 직업훈련 제공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직종 지원 훈련생 자립장려금 지원 훈련 출석률에 따라 월 30만원 한도 내 지원 기숙사 숙식 제공 이용 ※기숙사 미보유 기관은 훈련생의 출석률에 따라 교통비 및 식대 월 최대 16만원 지원 특화프로그램 운영 직업훈련 외에 검정고시, 예·체능 활동, 심리상담 등 훈련생의 학력취득 및 특기적성 개발 지원 직업훈련교육 수료 후 취업처 알선 및 취업 정보 제공 훈련기관별로 배치된 심리상담사를 통해 훈련생에 심리상담 제공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한국생산성본부 www.kpc.or.kr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www.kdream.or.kr 정부24 www.gov.kr 문의할 곳은 한국생산성본부 ☎02-398-7632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www.kdream.or.kr , 청소년전화 ☎1388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훈련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과 자립을 돕습니다. 훈련하는 동안에는 자립장려금, 기숙사도 제공합니다.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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