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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페이지 내용 : 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I 유형 취업지원 서비스+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 으로 지원 단,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II 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내용은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 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 지원 등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6개월 지원 취업활동비용 지원 Ⅱ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 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참여자 유의사항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사항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할 곳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온라인 신청 www.kua.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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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페이지 내용 : 취업 애로 청년을 고용하고 장려금을 받으세요. 일을 원하는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비용 부담은 덜어드리겠습니다. 청년과 기업이 함께 우뚝 서는 그날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란?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신규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 신청할 곳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지원대상은 기업 사업 참여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사업 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이어도 지원 취업 애로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보호종료아동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문의할 곳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사다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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