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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페이지 내용 : 154 [ 부록2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사업 [ 3 ] 고용취약계층 지원 확대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을 신설 ’20.5월 하고, 지급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고용·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안정자금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의 고용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 ’21년 추경 시 법인택시의 지원단가 20만원 인상 50만→70만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소득감소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과 후 학교 강사 등에 대해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전세 버스 기사와 방문돌봄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 고용·생활안정 지원 구분 ’20.3차 ’20.4차 맞춤형 대책 ’21.1차 특고·프리랜서 등 대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51만명 실적 61만명 실적 * 기존 47 신규 14 68만명 실적 * 기존 57 신규 11 80만명 계획 * 기존 70 신규 10 지원단가 150만원 기존 50만원 신규 150만원 기존 50만원 신규 100만원 기존 50만원 신규 100만원 법인택시 기사 대상 8만명 실적 7.8만명 실적 8만명 계획 지원단가 100만원 50만원 70만원 전세버스 기사 대상 3.5만명 게획 지원단가 70만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대상 9만명 계획 추가 6만명 계획 지원단가 50만원 50만원 고용안정 지원 사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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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페이지 내용 : 155 [ 4 ] 생계위기가구 등 지원 농어민, ’21.1차 경영지원 바우처·인력·자금 등 종합 지원 ■ 피해지원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가구에 100만원 상당 바 우처 지원 3.2만 가구 소규모 영세 농어가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 급 46만 가구 ■ 인력·자금지원 파견근로 지원 확대 1,000명 , 매출감소 작물재배농가 대상 긴급경 영자금 지원 160억원, 금리 최저 1.0% 생계위기가구 소비쿠폰, 긴급복지 확대, 한계근로빈곤층 지원 ■ 소비쿠폰, ’20.1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소비쿠폰 4개월분 지급 169만 가구 ■ 긴급복지 지급요건 한시 완화 ’21.2월/4분기 및 예산 확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4인가구 기준 월 127만원 최대 6개월 지급 실직·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지 원 ’20.4차, 36만 가구, 0.22조원 실적 ■ 생계지원금 노점상, 한계근로빈곤층에게 생계·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생계위기 가구 대학생에 근로장학금 지급 85만명 *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 50만원 노점상 4만명, 50만원 대학생 1만명, 250만원 양육가구 휴원·휴교로 가중된 부담 완화를 위해 돌봄·학습 및 유연근무 지원 ■ ’20.1차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특별돌봄 쿠폰 4개월분 지급 263만명 ■ ’20.4차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특별돌봄 지원 1인당 20만원 , 중학교 학령기 아 동 비대면 학습지원 1인당 15만원 제공 670만명 ■ 기타 근로시간 단축, 돌봄휴가 장려 등 제도·인프라 확충 지원 * 양육수당 확대 ’20.1차 , 워라밸 장려금 ’20.1차, 맞춤형, ’21.1차 및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확대 ’20.4차, 맞춤형 , 가족돌봄휴가 돌봄비용 지원 ’20.4차, ’21.1차 등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농어민·생계위기가구·양육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 생 계지원금, 양육 지원 등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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