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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페이지 내용 : 152 [ 부록2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사업 [ 2 ] 소상공인 지원 확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피해 유형을 세분화하여 보다 두텁게 지원 ■ ’20.7월, 3차 고용보험 미가입 영세자영업자 94만명에게 150만원 지급 ■ ’20.9월, 4차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또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 250 만명에게 100만200만원 새희망자금 지원 * 집합금지 200만원, 집합제한 15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 ’21.1월, 맞춤형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또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100만300만원 버팀목자금 지원 * 집합금지 3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 ’21.3월, 1차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출감소 또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 385만명에게 100만500만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방역조치 강도·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 3→7개 하여 보다 두텁게 차등지원 *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매출한도 상향 4억→10억원 등 105만개소 추가 지원 ● 코로나 피해가 집중되는 영세서비스업·소상공인 대상 재정·금융 지원 등을 통한 피해경 감 및 재기 지원 소상공인 지원 사업 비교 구분 ’20.3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20.4차 새희망자금 맞춤형 대책 버팀목자금 ’21.1차 버팀목 플러스 자금 수혜인원 94만명 실적 250만명 실적 280만명 385만명 종 류 규 제 집합금지 연장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집합금지 연장 400만원 집합제한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일 반 경영위기 △60% 이상 100만원 100만원 300만원 경영위기 △40△60% 250만원 경영위기 △20△40% 200만원 일반 매출감소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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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페이지 내용 : 153 금융·세제·사회보험료·공과금 등 다층적 지원으로 실질적 부담 경감 구분 주요 내용 시기 금융 소상공인 1·2단계 저리융자 프로그램 총 26.4조원 공급 ’20.3·7월 ‘20.1·3차 2단계 저리융자 프로그램 1인당 지원한도 1천만→2천만원 상향 ’20.9월 ‘20.4차 집합금지 1조원 ·제한 3조원 업종 대상 저리융자 상품 공급 집합제한 업종 및 소상공인 2단계 프로그램 보증료율 인하 * 보증료율 기존 0.9% → 집합제한·임차 1년차 0%, 25년차 0.6%, 일반업종 1년차 0.3%, 25년차 0.9% ’20.12월 맞춤형 중·저 신용등급 소상공인 융자자금 1조원 신설 폐업 소상공인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브릿지 보증 0.5조원 신설 ’21.5월 ’21.1차 세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ㆍ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제도 도입 ’20.2·3월 민생대책,’20.1차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적용기한 연장 ’20.12월 ’20.9월 ’20.4차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율을 50 → 70%로 확대 ’21.6월 ’20.12월 맞춤형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적용기한 연장 ’21.12월 ’21.2월 비상경제 중대본 사회 보험료 등 고용·산재보험료 및 전기료의 3개월 납부유예 및 국민연금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 ’20.12월 맞춤형 고용·산재보험료 및 전기료의 3개월 추가 납부유예 및 국민연금 3개월간 추가 납부예외 허용,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 대상 산재보험료 3개월분 30% 감면 ’21.2월 비상경제 중대본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감면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 ’21.3월 ’2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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