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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페이지 내용 : 150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5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및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과감하게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했습니다. 대책을 마련할 때마다 지원범위를 넓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규모를 늘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행정체계를 개선하면서 집행속도를 높이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부의 피해극복 재정지원대책 경과를 자세하게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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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페이지 내용 : 151 [ 부록2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사업 [ 1 ] 코로나 피해 재정지원 추진 경과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총 96조원의 재정 투입 ■ ’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신속한 피해구제 및 경기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다섯 차례의 추경 등 총 96조원의 전례없는 과감한 재정지원 추진 직접지원제도 신설 + 사각지대 최소화 + 두터운 지원 ■ 코로나로 인한 방역조치와 피해누적 등에 따른 국민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직접지 원제도를 신설하여 위기 시마다 신속 지급 기존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없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지 속 발굴하고, 보다 두터운 지원 방안 마련 * 소상공인 인원 ’20.3차 94 → ’20.4차 250 → 맞춤형 280 → ’21.1차 385만명 금액 150 100200 100300 100500만원 특고 프리랜서 인원 ’20.3차 51 → ’20.4차 61 → 맞춤형 68 → ’21.1차 80만명 금액 150 기존 50 50 50만원 신규 150 100 100만원 신규 편입 업종 계층 법인택시기사 ’20.4차 , 방문돌봄 종사자 맞춤형 , 농어가·한계근로빈곤층·노점상·생계위기 대학생·전세버스 기사 ’21.1차 ※ 소상공인 집합금지 업종 4인 가구 미취학 아동 2명 기준, 지원 최대 1,399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 새희망자금 200 +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 플러스+ 자금 500 + 전기요금 감면 28.8 집합금지 평균 + 아동특별돌봄 쿠폰 80 +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 아동특별돌봄 지원 40만원 행정정보 및 콜센터를 활용한 신속 편리한 지급 ■ 부처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신속 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 최대한 간소화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 등 , 건강보험공단 상시근로자수 등 ※ 버팀목플러스 자금은 기존에 지원된 새희망자금 3일 , 버팀목자금 4일 과 비교하여 집행에 소요되 는 일정 근무일 기준 을 최대한 단축 2일 하여 3.29일 부터 지급 ■ 국민의 문의사항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전담 콜센터 운영 * 버팀목플러스 자금 1811-7500 긴급고용안정지원금1899-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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