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 후 학업 및 사회생활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22년 적금 납입액부터 사회복귀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3년도에는 월 최대 40만원 납입 시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25년까지 장병봉급인상과 함께 지원액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비대면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가입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다섯째,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및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를 위해 복무기관장의 정당한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복무기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당업무 지시, 비인격적 대우 등 괴롭힘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 시설이용자(장애인, 아동, 노인)에 대해 학대 등을 할 경우 처벌규정을 강화할(4회 이상 경고시 고발 → 2회 이상 경고시 고발) 계획이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사회복무요원이 국민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붙임 주요 추진 정책 1부. 끝.
담당 부서 | 사회복무국 | 책임자 | 과 장 | 김종원 | (042-481-3004) |
| 사회복무관리과 | 담당자 | 사무관 | 유호인 | (042-481-3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