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 후 학업 및 사회생활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22년 적금 납입액부터 사회복귀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3년도에는 월 최대 40만원 납입 시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25년까지 장병봉급인상과 함께 지원액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비대면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가입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다섯째,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및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를 위해 복무기관장의 정당한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복무기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당업무 지시, 비인격적 대우 등 괴롭힘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병역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 시설이용자(장애인, 아동, 노인)에 대해 학대 등을 할 경우 처벌규정을 강화할(4회 이상 경고시 고발 2회 이상 경고시 고발) 계획이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사회복무요원이 국민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붙임 주요 추진 정책 1.  .

 

담당 부서

사회복무국

책임자

 

김종원

(042-481-3004)

 

사회복무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유호인

(042-481-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