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은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정책 간의 간극을 줄이고 국민생활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권순태

(044-205-3851)

 

지방세특례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오정열

(044-205-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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