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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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3. 5. 9.(화) 10:00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
- 생애최초 주택취득 후 임대차 기간 남아 있어 곧바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5월 16일 시행 |
□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시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면제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5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6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다.
□ 그러나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사유]
(기존) ①기존 거주자 퇴거지연으로 인도명령 신청‧인도소송 제기 시,
②취득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 시
(추가신설)③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