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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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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0.30) 대통령 주재로 제4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 8건 등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기 위하여「형법」상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가석방의 허용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소관 :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712】

▣ 대통령령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 등 피해구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23.5.16공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02-2100-297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UN에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였거나 의존성이 확인된 임시마약류 등 24개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였습니다.
* ‘에타젠’ 등 4개 물질을 마약으로, ‘쿠밀-페가클론’ 등 4개 물질과 의존성 등이 확인된 임시마약류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 등 16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01】

▣ 일반안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국민연금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5년마다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방안, 기금운용계획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세 가지에 중점을 둔 것으로 첫째,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고자 노후 소득보장 강화 등 5개 분야의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미래 준비를 위해 재정방식 개선 논의 등 공론화 과제를 제시하고 셋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13】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계획(안)> 무주택 서민 등에게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향후 5년간(’23~’27년)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려는 것으로 지방공기업의 9개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1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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