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30)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도 제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은 국민의 귀책사유 없이 행정청의 잘못 등으로 인해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환수에 더하여 이자까지 부과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이 큼
-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환수 시, 국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
*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에 대한 환수 시에는 현행과 같이 이자 부과
【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 044-200-7642】
▣ 대통령령안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제도의 일몰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시행 중(’22.10.18)
- 각 시·군·구청이 부담금면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맞추어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 공장설립 창업기업의 사업개시일을 명확히 하고 범죄경력정보요청 등의 민감정보 처리 근거 규정을 신설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044-204-7623】
▣ 일반안건
◎ 2023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에너지바우처 지원)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내 긴급 지원 필요
- 에너지바우처 예산 1000억원을 추가하여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지원
【부서 :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 044-215-731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