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17)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도 제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6건 △대통령령안 1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항거하다가 순국하였고, 국권침탈 시기에 사망하여 유골이나 시신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 현재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순국선열을 배우자와 합장할 경우, 유족의 희망에 따라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봉안시설에 안치되던 것을 묘에도 안장할 수 있도록 안장선택권을 확대하여 예우를 강화
【부서 :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044-202-5551】
▣ 대통령령안
◎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스포츠권 보장 등 주요 스포츠정책을 수립하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 스포츠 정책위원회를 민관합동위원회로 개편, 현장 중심의 스포츠정책 수립 및 시행에 기여
- 현행 정부위원만으로 구성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체육인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추가함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044-203-3113】
▣ 일반안건
◎ 2023년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
설 연휴기간(’23.1.21∼24, 총 4일간)에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면제노선 : 전국 고속도로 전 노선(민자고속도로 포함)
*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미포함
- 면제기간 : 2023년 1월 21일 00:00 ~ 1월 24일 24:00, 4일
- 면제대상 : 면제기간에 고속도로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모든 차량
【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7】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