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10)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도 제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2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
현행, 스토킹 범죄‘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인「스토킹처벌법(약칭)」은 있지만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 스토킹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안들을 통합하여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개별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동 법에 따른 재난관리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 규정함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법률안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
농산물 수급 불안 등 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 반입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이 미비하여 관련 법 개정 필요성 제기
-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 마련(안 제33조제3항) 및 비상시 반입명령 이행에 관계기관 협조 근거 마련(안 제33조의 2)으로 비상시 반입명령의 실효성 확보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044-201-2040】
▣ 대통령령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변경 사항 및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삭제 등 예산 편성 변경 내용을 반영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을 보조금 지급제외 대상에서 삭제
【부서 :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044-215-7518】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 각종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의 통합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시멘트 제조업을 추가
【부서 :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044-201-6717】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태풍 등 자연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선박의 안전을 위해 피항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협의를 위해 선박 대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개정(’23.1.19. 시행)
-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협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부서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44-200-5775】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등 5건
2023년도 예산 확정에 따른 보상금 및 수당 인상액 반영
- △본인 및 유족 보상금을 지급 대상별로 각각 전년 대비 5.5%(상이 7급 보상금은 9%) 인상 △간호수당 · 중상이부가수당 · 고엽제수당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각각 전년 대비 5.5% 인상 △참전명예수당 · 무공영예수당 · 4·19혁명공로자수당 월 지급액을 각각 전년 대비 4만원 인상
【부서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2-202-5420】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