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8.16)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2년도 제3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물품에 관세율을 낮추어 적용하는 할당관세 대상 품목, 세율 및 기간을 정함
- 이에 따라, 12월 31일까지 ①양파 92,000톤에 대한 할당관세(50% → 10%), ②감자·변성전분 75,788톤에 대한 할당관세 (8% → 0%) 적용
【부서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해당분야의 민간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 조치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중대본 회의 구성원에 민간전문가 추가
- 이에 따라, △중대본부장(행안부·외교부장관) 또는 차장(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인 경우)을 보좌하기 위한 특별대응단장 등 설치 △중앙대책본부의 회의 구성인원에 민간전문가 추가 등
【부서 :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 044-205-5225】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현행 고도*(경주, 공주, 부여, 익산)외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였던 주요 역사도시를 고도로 추가 지정하기 위하여 지정기준을 구체화 함
* 특정 시기 수도 또는 임시 수도 또는 정치·문화 중심지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면서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잘 보존된 지역
- 이에 따라, △고도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신설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신설
【부서 :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042-481-3101】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인수합병 시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현행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044-204-7711】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폐업에 대비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고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까지 확대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044-204-7859】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