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8.9)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2년도 제3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민법 일부개정
미성년자가 제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못해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성년으로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년이 된 이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
- 미성년자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성년이 된 후 알았을 때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 044-201-4529】
▣ 대통령령안
◎ 방송법 시행령·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유료방송 시장 포화, OTT와의 경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유료방송 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유료방송 규제를 폐지·완화하고자 함
-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 등의 소유 및 겸영에 관한 제한을 완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가·승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등 각종 규제를 개선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044-202-654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일정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22.8.18 시행)
- 이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범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강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명확화 등
【부서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9】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출국금지 요청 요건으로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하는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채무금액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미성년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
- 이에 따라, △양육비 채무금액 3천만원 이상 또는 양육비 채무를 3기(期)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로 정함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로 확대
【부서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위반 횟수별 과태료의 가중처분과 관련하여 가중 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의 계산 방법과 가중 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
-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함
【부서 :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02-2100-6423】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