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9.14)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1년도 제4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6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예비군법 일부개정
소집통지서 원본을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는 경우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
【의안소관 부서 :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5】
◎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 요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
- △국민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적정화를 위한 공·사의료보험 제도 연계의 취지 및 근거 규정 △공·사보험 간 상호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이를 위한 자료 제출, 결과 공개 등 규정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044-202-2684,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3】
▣ 대통령령안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지방대육성법」개정(’21.9.24. 시행)에 따라 내용 구체화 등
-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 요건 △해당 지역 및 지역인재 선발 비율 △모집단위별 지역저소득층 최소선발인원을 정함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 044-203-6926】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의 체계적 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대학에서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고등교육법」개정(’21.9.24. 시행)에 따라 관련 사항 규정 등
-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전문기술석사과정 정원조정 근거 마련 등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 전문대학정책과 044-203-6926, 6394】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1. 9. 24. 시행) 에 따라 관련 사항 규정 등
- △신분비공개수사ㆍ신분위장수사 준수 사항 △사법경찰관리의 신분비공개수사 방법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방식 및 절차 △신분비공개수사 보고
【의안소관 부서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5】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정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新사업수단 도입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21.2.4)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21.9.2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유형과 유형별 지정기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총괄과 044-201-438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 및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를 추가하는 등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9. 24. 시행)
- △대여사업용 자동차로 추가된 캠핑용 특수자동차에 대한 차령, 차량충당연한을 규정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및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마련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044-201-3819】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해양폐기물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2021.10. 1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
【의안소관 부서 :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044-200-5303】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등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의「공직자윤리법」개정(’21.10.2. 시행)에 따라 하위 법령 정비
- △새로 재산등록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 관련 기관 및 부서 구체화 △부동산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업무 범위의 구체화 및 예외사유 규정 △LH 취업심사 대상자 확대
【의안소관 부서 :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044-201-8502】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