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6.29)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2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변호사법 일부개정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등록재산 공개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하였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취업심사 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2년 동안 근무하였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기간을 확대 등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과 02-2110-3816】
▣ 대통령령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 할 수 있는「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1.10.21. 시행)
- △긴급응급조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법무부장관이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범 예방과 관련된 시책’ 마련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71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등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명피해 감소 목적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의식 제고
- △안전사고 보고의무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의안소관 부서 :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52】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
석면질병의 후유증이 중대할 경우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이 가능하도록「석면피해구제법」을 개정(’21.7.6 시행)
- 이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중대한 후유증의 범위를 악성중피종·폐암의 원격전이 등으로 정함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1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제도 활성화와 지구단위계획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활용해 지역 내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규제 완화를 통해 수소충전소 확충
- 자연녹지지역에 旣설치(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된 LPG 충전소·주유소 부지를 활용하여 수소충전소를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 10% (20%→30%) 완화(2024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 신청)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9】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는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등으로 주택법(’21.7.6.시행) 개정
-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 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기간을 각각 3년과 2년으로 정함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6】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